공정위, '1월의 공정인'에 안병규 서기관 선정

2014-02-20 08:14
신규순환출자 금지 등 공정거래법 개정 기여

<사진=안병규 공정위 서기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20일 신규순환출자 금지 등 공정거래법 개정에 기여한 안병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서기관이 ‘1월의 공정인’에 선정됐다.

안병규 서기관은 국회에서 여·야간 의견 대립이 상당한 신규순환출자 관련 법 개정 과정에서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기여한 공로다.

안 서기관은 순환출자를 통한 국내외 피해 사례를 수집·분석하고 적극적으로 국회 방문설명 및 법안심의에 대처했다는 평가다.

그는 “경제민주화의 핵심과제인 신규순환출자 금지가 입법됨으로써 부실계열사 지원 및 기업집단의 동반부실화 방지, 과도한 지배력 유지・확장 및 경영권의 편법적 상속・승계 등의 폐해를 차단하고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일조했다는데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