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월부터 중소기업도 세금포인트 준다

2014-02-19 10:22
포인트로 납세유예 담보 대신…개인 납세자에 3년간 7500억원 납세담보 면제 혜택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중소 법인은 다음 달부터 재해 등에 따른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세금 납부가 어려울 때 별도 담보 없이 세금포인트로 징수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그동안 개인 납세자에게만 부여한 세금포인트 제도를 내달부터 중소법인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2004년 도입한 세금포인트는 2000년 이후 개인의 소득세 납부액에 일정한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여러 혜택을 주는 제도다.

부여되는 포인트는 자진납부세액의 경우 10만원당 1점이며 고지납부세액은 10만원당 0.3점이다.

이번에 적용이 확대되는 중소법인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신고·납부한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에 대해 10만원당 1점을 부여한다.

개인과 달리 고지납부액은 제외되며 포인트를 부여받은 지 5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세금포인트가 1000점을 넘는 중소법인은 자금 경색 등의 사유로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 제공해야 하는 담보를 포인트로 대신할 수 있다.

납세담보 면제 금액은 세금 포인트 환산 금액(포인트×10만원)의 50%이며 한도는 연간 5억원(1만포인트)이다. 사용한 포인트는 적립액에서 차감한다.

납세담보 면제는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체납액이 없어야 하며 최장 9개월까지 납세유예가 가능하다.

다만,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은 △재해나 도난으로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 또는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세자나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해 사업경영이 곤란한 경우 등의 사유로 한정된다.

한편, 국세청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개인 납세자에 대해 세금포인트로 총 1만3176건에 걸쳐 7575억원의 납세담보를 면제해 준 것으로 집계했다.

개인 납세자는 중소법인과 달리 누적 세금포인트 100점 이상이면 사용이 가능하다.

또 포인트 환산금액 전액을 납세담보 면제 금액으로 적용받을 수 있으며 포인트도 적립 기간과 무관하게 소멸되지 않는다.

한도는 5억원으로 동일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등 담보가 없는 중소법인이 세금 징수유예를 받으려면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야 하지만 이 제도의 적용을 받으면 세금포인트로 대체할 수 있어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