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손해보험 지연이자율 최대 3%p 인상
2014-02-19 12:01
금감원, 일반손해보험 지연이자 적용 관행 개선안 발표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앞으로 일반손해보험 가입자는 보험사의 잘못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기존 보다 최대 3%포인트가량 높은 지연이자율을 적용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일반손해보험 지연이자 적용 관행 개선안’을 오는 4월 1일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일반손해보험은 이 보다 2~3%포인트 낮은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을 적용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장기손해보험은 보험기간이 3년 이상으로 일반손해보험 보다 길고 장기화재, 종합, 상해, 질병, 간병, 비용 등으로 구분한다.
이달 현재 지연이자율은 일반손해보험(2.6%)이 장기손해보험(5.2%)에 비해 2.6%포인트 낮다.
장기손해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이율 대신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한다.
보험사의 잘못으로 계약이 취소 또는 무효가 돼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환급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 역시 장기손해보험 수준으로 올린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료를 늦게 돌려주는 경우 보험료 환급에 대한 지급기일과 지연이자율 관련 근거를 보험약관에 명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