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태 청문회…3개 카드사 "2차 피해에 따른 정신적 피해 보상"(종합)

2014-02-18 16:27
"법적 절차에 따를 것"…단서 달아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1억여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KB국민·롯데·NH농협카드 등 3개 카드사가 피해 고객들에 대해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기로 했다.

사건의 당사자격인 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역시 이들 3개 카드사에 대 보상을 검토 중이다.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덕수 KB국민카드 사장 직무대행은 정신적 피해보상 여부를 묻는 질문에 "법적 테두리 안에서 충분한 보상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역시 청문회에 출석한 이신형 NH농협카드 사장도 "현재 정신적 피해보상과 관련해서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며 "결정이 나면 법적 절차에 따라 충실히 보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카드는 신용카드 위변조 및 복제 등 정보유출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후 이번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자, 이를 검토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바꿨다.

대신 이들 카드사는 단순한 정신적 피해보상이 아닌 법적 결정에 따른 보상으로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도 이날 "1차 피해에 따른 금전적 피해는 전액 보상하고, 2차 피해 중 확인된 건에 한해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카드사가 밝힌 정신적 피해보상은 현재까지 객관적 기준이 없고 피해액 산정도 쉽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는 고객정보를 USB에 담아 유출한 KCB의 전 직원인 박모씨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씨는 이 자리에서 "정보유출 대가로 기한 없이 월 200만원씩 받기로 했다"며 "광고업체 대표인 조모씨와 사전모의를 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건"이라고 말했다.

박씨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로 총 1650만원을 받았으며, 이후 대출 영업자 이모씨에게 2300만원을 받고 추가로 103만건의 데이터를 넘겼다.

이어 박씨는 "술자리에서 만난 대출 영업자 이씨에게 103만건의 데이터를 넘겼으나, 이씨가 또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넘기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KCB도 이번 정보유출 사건에 대해 3개 카드사에 보상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카드사의 정보를 직접적으로 외부에 넘긴 것이 KCB의 전 직원 박씨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김상득 KCB 사장은 카드사에 대한 보상 여부를 묻는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의 질문에 "보상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정에서 현재 이에 대해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결정이 나면 최선을 다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