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 '연비 과장' 국내 소송, 소비자 패소 판결
2014-02-18 15:08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현대·기아자동차의 표시 과장으로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소비자들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고권홍 판사는 김모(55)씨가 기아차의 K5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사용하던 중 연비 과장으로 손해를 봤다며 기아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실제 연비가 리터당 21km가 되지 않는데도 기아차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거짓 광고를 했다며 유류비 등 23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 김씨는 지식경제부가 2011년 11월 새로운 연비 표시 방안을 고시한 상황에서 미국으로 같은 차종을 수출하던 기아차가 연비 과장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 판사는 "표시 연비는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기재해, 사실을 부풀리거나 은폐·축소한 광고로 보기 어렵다며 "구입하려는 차량의 연비가 높고 낮음은 상대적인 개념이라 결국 다른 차종과의 비교를 통해 결정하게 되는데, 다른 회사들도 동일한 기준으로 연비를 표시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