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촉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손자회사ㆍ외투자간 합작투자 길 열린다"
2014-02-18 14:17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내달부터 외국 투자가와 국내 대기업 손자 회사 간 합작투자가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자로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됨에 따라 개정된 외촉법 및 외촉법 시행령이 3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자로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르면 원래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분을 100% 소유한 경우에만 그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외촉법 개정으로 손자회사는 외국인과 합작해 그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합작증손회사는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의 기준에 해당 △손자회사는 합작증손회사의 지분 50%이상 소유 △외국인은 합작증손회사의 지분 30%이상 소유 △손자회사는 외국인 지분 이외 모든 지분을 소유해야 한다.
또 외촉법 시행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 사항으로 손자회사와 합작증손회사의 사업관련성이 있는지, 손자회사가 합작주체로서 적절한 지 등을 명시했다.
먼저 합작 증손회사의 사업이 △손자회사의 상품을 주요 생산요소로 한 상품의 생산 △손자회사가 필요로 하는 원재료 등 생산요소의 공급 △손자회사가 생산하는 상품에 관한 연구개발 △손자회사가 생산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생산기술의 대부분을 공유하는 상품의 생산 중 하나에 해당해 손자회사의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SK의 손자회사인 SK종합화학과 GS의 손자회사인 GS칼텍스가 각각 울산과 여수에서 일본 업체와의 합작투자로 추진하는 파라자일렌 공장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