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조회,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수령은 언제?"
2014-02-18 13:44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일괄적으로 오는 3월12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한다.
국세청 처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실제 환급금을 받는 기간은 4월 이후가 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15일부터 예상 환급금을 미리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자동계산’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연말정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으면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 간단 조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