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 염전노예 등 인권유린사범 특별단속
2014-02-18 09:25
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염전노예’ 사건 관련 인권유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해양ㆍ수산 종사자를 상대로 한 인권유린사범을 척결하고자 2월 1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1개월간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태안해경은 특별단속에 수사과장을 필두로 단속반을 편성한 가운데 기간 중 육경, 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및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단속반은 물론 파출장소 및 경비함정과 함께 관내 우범요소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염전 및 양식장 종사자, 선원 등을 상대로 설문조사 등을 통한 첩보를 수집하고 단속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장애우, 노숙자, 외국인 등 상대 취업빙자 영리목적 약취유인 행위 ▲도서지역 양식장, 염전 등에서 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선원 상대 윤락알선, 숙박료, 술값 등 명목으로 선불금 편취 행위 ▲무허가(무등록) 직업소개 ▲선원, 산업연수생 등에 대한 폭행, 임금갈취 등 인권유린 행위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각종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 할 예정이다.
황준현 서장은 “모든 수사력을 집중시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유린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으로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겠다”며,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하거나 관련 내용을 인지하게 되면 해양긴급신고 122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태안해경은 특별단속에 수사과장을 필두로 단속반을 편성한 가운데 기간 중 육경, 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정보공유 및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단속반은 물론 파출장소 및 경비함정과 함께 관내 우범요소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염전 및 양식장 종사자, 선원 등을 상대로 설문조사 등을 통한 첩보를 수집하고 단속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장애우, 노숙자, 외국인 등 상대 취업빙자 영리목적 약취유인 행위 ▲도서지역 양식장, 염전 등에서 감금·폭행·임금갈취 행위 ▲선원 상대 윤락알선, 숙박료, 술값 등 명목으로 선불금 편취 행위 ▲무허가(무등록) 직업소개 ▲선원, 산업연수생 등에 대한 폭행, 임금갈취 등 인권유린 행위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각종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 할 예정이다.
황준현 서장은 “모든 수사력을 집중시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유린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으로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겠다”며,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하거나 관련 내용을 인지하게 되면 해양긴급신고 122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