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환경부, 지방하천 공동 관리한다
2014-02-17 11:00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방하천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침'을 공동으로 제정·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양 부처는 이날 박기풍 국토부 제1차관과 정연만 환경부 차관이 만나 이 같은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공동 지침을 마련해 지방하천관리에 상호 협력키로함에 따라 예산절감 등 하천관리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사업 범위는 국토부가 이·치수 중심의 종합적인 정비사업을, 환경부가 이·치수적 안정성이 확보된 구간 등 정비가 필요 없는 구간에 한해 수질·생태 복원 위주의 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또 동일·연접 구간에서 양 부처 사업의 동시 시행을 금지하고, 한 부처가 3년 내에 사업을 시행한 구간에서는 다른 부처의 신규 사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번에 제정하게 된 하천사업 추진지침은 지난해 양부처가 국조실·기재부 등과 함께 협업 T/F를 구성·운영해 마련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천사업 추진지침 공동 제정을 계기로 양 부처가 물 관리 분야에서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