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사건 1심 선고… 이석기 등 7명 받게 될 형량은?
2014-02-17 08:00
사안 복잡해 유무죄 여부·형량 4시께 공개될 듯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17일 내려진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이날 오후 2시 이 의원 등 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선고 공판은 이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이 7명에 달하는데다 사안이 복잡하고 방대해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와 선고 형량은 오후 4시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지난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이후 33년만이고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또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한동근 전 통합진보당 수원시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10년에 자격정지 10년이 구형됐다.
만일 1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또는 무죄가 선고될 경우 현재 수원구치소와 서울구치소, 안양교도소에 각각 수감돼 있는 피고인들은 즉시 석방되며 실형이 선고되면 수감된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