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중소기업 대상 전자정부지원사업 설명회
2014-02-16 12:31
안행부는 설명회에서 올해 추진하는 839억원 규모 27개 전자정부 지원사업의 추진계획과 절차, 지원사업에 적용되는 법 제도와 소프트웨어 조달단가 등을 소개한다.
올해 전자정부 지원사업은 각 부처 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와 ICT를 활용한 편리하고 안전한 국민생활 서비스가 중심이다.
생활민원정보통합, 생활안전지도, 행정정보 공동 이용체계, 국가표준 인증통합관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사증정보 통합, 행정심판 허브시스템, 119소방현장 통합관리, 과세자료 및 체납정보 통합관리 등이 대상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