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 기간제근로자 채용담당 업무 최대 3년 제한
2014-02-16 12:16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 투자ㆍ출연기관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뽑는 담당자 업무가 최대 3년 이내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시 산하 투자ㆍ출연기관
이번 표준안은 지난해 7월부터 시 본청과 사업소에 적용돼 온 것을 투자ㆍ출연기관의 인력채용 특성을 고려, 수정 보완했다.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채용 관련 내부통제 시스템이 반영된 게 핵심이다.
먼저 서울시는 투자ㆍ출연기관의 채용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모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공개채용 원칙을 수립한다. 7일 이상 시 홈페이지, 서울시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고토록 의무화한다.
단순노무 등 일반적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먼저 서류심사ㆍ필기ㆍ실기시험, 면접 등을 거쳐 모집인원의 2배수 내외로 적격자를 뽑는다. 이후 적격자 가운데서 공개추첨 방식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특수 자격이나 경력 요구 등으로 공개추첨이 아닌 면접심사를 통해 채용이 불가피할 경우 심사위원은 3인 이상에, 심사위원의 50%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외부위원은 인력 풀(심사위원 3배수 이상)을 꾸려 심사일 전 추첨으로 정한다.
인사채용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 채용담당자의 업무기간은 3년 이내로 제한시킨다. 채용 과정에서는 자체 인사ㆍ감사담당 부서의 공정성 심사를 거친다.
향후 서울시에서는 투자ㆍ출연기관의 기간제근로자 채용지침 운영여부나 채용절차 투명성 수준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 및 감독할 예정이다.
류경기 시 행정국장은 "이번 표준안 시행을 통해 투자ㆍ출연기관의 기간제근로자 채용과정이 더욱 투명해지고 공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채용 절차에 비리개입 소지를 차단함으로써 시민 행정서비스가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