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 통합운영 조례안 시민단체와 갈등 끝에 통과

2014-02-16 10:43

순천만정원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전남 순천시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과 순천만자연생태공원을 통합 운영하는 조례가 우여곡절 끝에 제정됐다.

순천시의회는 지난 14일 제182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22명 가운데 찬성 18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순천만과 오는 4월 20일 순천만정원으로 재개장하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의 관람료 징수 단일화 등 통합 운영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조례 통과에 따라 관람료는 성인 기준 개인 5000원, 단체 4000원, 1년권 1인 5만원이다.

순천시민은 개인 관람료 50% 할인 및 아침‧저녁 운동하는 사람들을 위해 매표 전‧후 따로 시간을 정해 무료 개방한다.

순천시민이 1년 동안 관람할 수 있는 1년권은 어른 어린이 관계없이 모두 1만원이다.

운영위원회는 따로 구성하지 않고 순천만의 개발과 보전을 위한 주요 안건을 심의하는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에서 역할을 수행키로 했다.

당초 이 조례는 시민단체와 일부 시의원들의 반발로 갈등을 겪었다.

순천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지난해 주민 9300명의 발의로 시의회에 제출한 '순천만 주변지역 지원조례안'을 방치한 채 순천시가 중복된 내용의 조례안을 추진해 반발에 부닥쳤다.

현행 일반 2000원인 순천만 입장료를 순천만과 박람회장 등 두 곳을 통합해 일반 5000원으로 올리는 것은 순천만 생태보전과 지역주민 지원을 외면한 채 지나치게 경제성과 효율성만 강조하고 있다는 게 주된 이유다.

이 과정에서 통합운영을 추진하는 시가 구성한 순천만자연생태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 소속 3명 항의의 뜻으로 위촉을 거부하는 등 첨예한 갈등을 빚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