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스탬프 불법 현금 할인 유죄

2014-02-12 04:30

아주경제 워싱턴 특파원 홍가온 기자 =미국의 영세민 식료품 지원제도인 ‘푸드스탬프’를 이용한 사기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메릴랜드 볼티모어에서 푸드스탬프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소매상에게 또 유죄가 인정됐다.

지역 언론은 최근 예멘 시민권자인 것으로 알려진 압둘라 알라자디와 아메드 아예드 알-자브라티가 지난 주 푸드스탬프 불법 현금할인 혐의로 유죄평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연방검찰의 로드 로젠스타인 메릴랜드지청장과 윌리엄 스콰이어스 농무부 감사국 북동부담당관, 스테픈 보그트 FBI 특별수사관 등은 지난 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갖고, 알라자디와 알-자브라티 두 사람이 소규모 수퍼마켓을 운영하며, 지난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 까지 식품 판매 없이 200만달러 이상의 푸드스탬프를 결제했다고 밝혔다.

법적으로 푸드스탬프는 영세민이 상점에 가 필요한 식료품을 구입한 뒤 정부가 발급한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지만, 많은 이들이 식료품을 구입하지 않은채 일정 수수료를 내고 현금으로 찾아가는 경우가 심심찮게 일어나곤 했다.
관계 당국은 알라자디와 알-자브라티 두 사람이 각각 운영하는 2곳의 업소와 은행계좌 2개에서 25만9344달러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볼티모어에서는 작년 9월 이후 이 둘과 한인상인들을 포함한 9명의 상인들이 푸드스탬프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