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영동지역 폭설 '특별 통관 지원' 시행

2014-02-11 20:39
수출입 업체·화물관리 업체 특별 지원
지역세관, 비상근무반 편성…보세구역 점검 강화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최근 영동 지역의 폭설에 따라 수출입 업체·화물관리 업체에 대한 특별 통관 지원 대책이 마련됐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속초·동해·포항세관 등 지역세관은 비상근무반을 편성하고 수출입 업체·화물관리 업체에 대한 특별 통관 지원을 시행한다.

특별 통관 지원은 수출물품에 대한 선적기간이 연장되고 폭설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의 감면 지원도 이뤄진다.

또 피해 업체에 대해서는 납기 연장·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수입물품에 대한 보세운송 기간 연장을 즉시 처리토록 했다. 아울러 폭설 예상 보세화물의 장치장소 변경도 허용하는 등 수출입 업체의 피해 최소화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폭설에 따라 해당 지역세관은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보세구역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며 "지정보세구역 장치 중 변질·손상 시 관세환급 지원과 천재지변에 따른 납기 등 기한의 연장 허용, 신속한 보세화물 처리 지원 등 피해 업체에 대한 특별 통관 지원이 시행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