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기관사 1인 승무 놓고 코레일·철도노조 갈등 재점화
2014-02-11 15:38
코레일 “노사합의 사항, 안전 지장 없어”
11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철도노조측은 이날 오전 동대문구 전농동 청량리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레일의 중앙선 1인 승무 중단을 요구했다.
앞서 코레일은 이달 14일까지 중앙선 청량리~제천역 간 새마을호·무궁화호 열차 기관사 1인 승무를 시범 운행한 후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키로 한 바 있다.
1인 승무는 복선전철화구간 확대와 신형전기기관차(NEL)·누리로 등 1인 승무 목적의 차량 도입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1996년 5월 15일 통근형 동차와 무궁화동차를 대상으로 최초로 시행했으며 KTX는 2004년 개통부터 도입했다. 경부·호남·충북선은 2008년 5월, 전라선 및 영동선은 2011년 10월부터 확대 시행 중이다.
중앙선의 경우 1인 승무에 대비한 제도 보완 후 2012년 두 차례 도입을 시도했지만 철도노조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철도노조측은 코레일의 중앙선 1인 승무 시범 운행이 사전 협의도 없었으며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효율화 명목으로 철도 안전과 공공성을 저버린 철도 민영화 사전 작업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노조가 소속장의 정당한 업무지시도 거부한 채 조합원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선 1인 승무 시행은 철도민영화와 전혀 무관하고 경영효율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는 게 코레일의 입장이다.
특히 중앙선 1인 승무 시행은 ‘여객열차는 1인 승무를 시행할 수 있다’는 노사합의에 의해 2008년부터 시행하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짧은 구간을 저속으로 운행하는 열차를 기관사 2명이 승무하면서 인력 비효율이 심각해 개선하고자 하지만 노조는 안전운행에 저해된다는 이유로 반대만 하고 있다”며 “노사공동 안전성 검증 시범운영도 제안했지만 시범운영 자체를 거부하고 조합원들을 동원해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