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카드사 정보유출 소송…사상 최대 규모
2014-02-11 16:36
현재까지 소송 제기 피해자만 9000여명 달해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합동법률사무소 더불어섬 소속 김성훈 변호사는 지난 10일 오전 정보유출 피해자 2819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 민원실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정보유출이 있었던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농협카드 및 신용정보사 KCB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법무법인 더불어섬의 김성훈 변호사에 따르면 카드사별 피해자(중복포함)는 국민카드가 2309명으로 가장 많았고 롯데카드 1487명, 농협카드 1357명 등이다.
정보 유출 1건에 70만원씩 총 4900여건이며, 이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액은 35억원에 달한다.
앞서 원희룡 전 새누리당 의원도 지난 4일 변호사 10여명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500명을 대리해, 카드사들과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 총 5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달에는 강모씨 등 500명이 이들 카드사를 상대로 1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밖에도 유철민 변호사는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 5000명과 함께 국민카드를 상대로 1인당 30만원씩 총 15억원을 배상하라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까지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만 9000여명에 달한다. 현재 이들 카드사가 집단소송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약 20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도 앞서 국민감사·검사 청구를 하고, 200~300명의 피해자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연맹도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현재 이들을 포함해 7곳의 법무법인 및 변호사가 공개 집단 소송 접수를 받고 있어, 그동안 발생한 금융 정보유출 사고 사상 최대 규모의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같은 규모의 소송이 직접적으로 보상을 받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피해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앞서 발생한 정보유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도 승소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현실적으로 법적인 한계가 있고, 사법부의 인식에도 기업을 우선시하는 문제가 있어 피해자들이 승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다만 결과를 떠나 이번 사건은 소비자들의 많은 정보가 빠져 나갔기 때문에, 스스로 피해 보상을 주장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