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휴대전화 요금 원가정보 공개하라”
2014-02-06 18:11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법원이 휴대전화 통신요금 원가 자료를 일부 공개하라고 항소심에서도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성기문)는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동통신 3사는 통신비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재판부는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과 투자보수 산정근거자료 가운데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설사 영업비밀이라고 해도 통신요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방통위 감독권 행사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공익적 요청이 더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영업보고서 가운데 인건비나 접대비, 유류비와 같은 세부 항목 일부는 영업전략 자체가 공개되는 결과로 인해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자료 공개가 적용되는 시기는 2005∼2011년 5월까지 2·3세대 통신 서비스 기간에 해당되며 2011년 7월부터 보급된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동 통신 3사는 통신비 원가 자료를 공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