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1.47㎢ 해제
2014-02-06 17:26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 고양시는 6일부터 국토교통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3.56㎢ 중 1.47㎢ 41%를 해제하고 나머지 지역(대곡역 주변지역 2.09㎢)은 2015년 5월 30일까지 지정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제되는 지역은 풍동2지구(0.96㎢), 식사2지구(0.24㎢)과 덕은지구(0.27㎢) 일원으로 지난 4년여 동안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 온 지역이다.
해제조치는 2월 6일부터 발효돼 해제지역은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돼 토지거래가 자유로워지고 거래량도 증가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해제조치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계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와 개발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해 사업추진 무산으로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 지연되고 있는 개발사업지 중 향후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 지역이 해제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