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혐의' 윤진식 무죄 선고… "20일께 충북지사 출마 입장 밝힐 것"(종합)
2014-02-06 14:18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불법 선거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새누리당 윤진식 의원이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윤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회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는 등 허위 진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오랜 기간 서로 만나거나 자주 연락하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하면 사건 당일에만 만나 돈을 주고 받았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사건 당일 통화내역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득되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윤 의원는 18대 총선을 앞둔 2008년 3월 자신의 아파트에서 유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4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현직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무죄 판결 후 윤 의원은 “2심에서나마 뒤늦게 진실히 밝혀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내가 뒤집어쓴 누명이 벗겨져 기쁘다”고 말했다. 더불어 윤 의원 측은 "도민 여론을 수렴한 뒤 충북지사 출마에 관한 입장을 20일께 밝히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