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인천시의 비정상 건축행정에 제동
2014-02-06 11:34
인천건축사회 사용승인 관련 수십억 부당이익 반환조치 권고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인천시건축사회가 인천시 및 인천시 산하 10개 기초 지자체로부터 수탁 받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과 관련하여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로부터 2005년부터 2013년까지 8년간 약 55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밝혔다.
「건축법」제27조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 및 인천시 산하 10개 기초 지자체는 이같은 규정에 근거하여 인천시건축사회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에 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게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건당 약 7만9000원∼119만7000원(2013년도 기준)의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건축사회는 허가권자인 인천시 및 인천시 산하 10개 기초 지자체로부터 지급받은 업무대행 수수료 외 인천광역시건축사회 소속 회원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업무 대행자의 지정을 신청 시 납부하는 업무대행 운영회비에 관한 규정을 2005년도에 법령 근거없이 임의로 정한 후 건축물 규모에 따라 건당 22만1000원∼390만원의 업무대행 운영회비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나 감리자로부터 받아 총 약 55억원을 추가 징수하여 그 부담을 건축주나 공사시공자에게 전가해 왔다.
이에 권익위는 인천시 및 인천시 산하 10개 기초 지자체에 ▲ 인천시건축사회 소속 회원이 아닌 다른 시·도의 설계자 나 감리자로부터 징수한 약 12억원의 업무대행 운영회비는 우선 반환하도록 조치하고, ▲ 인천시건축사회가 징수하는 업무대행 운영회비에 관한 규정을 즉시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추가적으로 ▲ 향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을 수탁 받은 인천시건축사회가「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때 인천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시행하도록「인천시 건축조례」에 명시할 것을 통보했고, ▲인천시건축사회가 소속 회원의 실적에 따라 자율적으로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약 43억원에 대하여는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반환 여부를 결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