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구 공인중개사회 '강공회'…"경쟁제한 등 사업활동 막아"

2014-02-06 12:00
대구 공인중개사회, 시정명령· 과징금 7100만원 부과
사업활동 제한 등의 행위 규정, 삭제명령·결의내용 파기명령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중개수수료 할인과 매물현황 광고 등을 막아온 대구 강북(칠곡)지역의 공인중개사 사업자 단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구 공인중개사회가 구성사업자들의 단독 중개를 목적으로 중개수수료 할인·매물현황을 중개업소 전면 유리창에 게시하는 등의 광고를 금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1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또 해당지역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등 관련규정에 대해서는 삭제명령 및 결의내용 파기명령을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대구 부동산중개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해 설립한 사업자 단체로 구성사업자간 부동산 중개 매물을 공유하기 위해 ‘렛츠’라는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이용하고 있다.

이른바 강공회로 지난 2007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소속 중개업자가 물건을 단독 중개할 목적으로 중개수수료 할인 행위 금지 등의 윤리수칙을 규정, 시행해왔다.

강공회는 중개수수료 할인 행위를 중개질서 혼란행위로 규정하고 신규 가입 인원은 아파트 단지 500세대당 1명으로 제한해왔다.

2009년 12월부터는 구성사업자 가입이 어렵도록 강공회 신규 가입비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는 꼼수도 저질렀다.

특히 강공회는 개별 구성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해야할 사업 내용 및 활동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벌칙을 강요하는 윤리수칙을 규정해왔다.

윤리수칙에는 전단지·명함 등의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윤리위원회에서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제명’을 내리도록 규정했다.

또 내부운영지침에는 일요일 영업 회원의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차단하고 타 업소와의 연락을 금지하는 규정도 뒀다. 아울러 강공회는 임원회의를 통해 비구성사업자(비회원)와의 사무실 공동운영을 금지하도록 결의하고 이를 시행했다.

김백환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로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자신의 영업환경 및 영업전략에 따라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 시 매수‧매도인의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각종 사업자 단체의 법 위반 행위를 감시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