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상속분쟁' 항소심서도 이건희 회장 승소(3보)
2014-02-06 10:33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삼성가(家)의 이맹희(84)씨가 이건희(72)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고(故) 이병철 선대회장의 차명 상속재산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상속분쟁의 항소심에서도 이 회장 측이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는 6일 고 이병철 선대회장의 장남 이맹희(83)씨가 이건희(72) 삼성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맹희 씨가 제기한 삼성생명 주식 425만9000여주, 삼성전자 주식 33만7000여주, 배당금 513억원 등 총 9400억원 규모의 재산 인도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공동 상속인들이 삼성 경영권 행사에 대해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회장이 삼성 차명주식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맹희씨도 알고 양해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에서도 "상속재산으로 인정된 일부 삼성생명 주식은 제척기간이 지났고 나머지 삼성생명 및 삼성전자 주식은 상속된 주식과 동일한 주식인지 알 수 없거나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맹희 씨 측은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 에버랜드 주식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하고 소송 청구금액을 9400억원으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