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과도한 온도상승 유발 전기매트 등 19개 제품 리콜 조치

2014-02-06 11:01
- 전기방석 10개, 어린이 놀이기구 3개 등 19개 제품 해당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전기매트 등 소비자 안전에 위해성이 확인된 19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했다고 6일 밝혔다.

국표원은 전기매트, 어린이 놀이기구 등 공산품 30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기매트(5개), 전기방석(10개), 전기온풍기(1개), 어린이 놀이기구(3개) 등 19개 제품에 대해 소비자 안전에 위해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리콜조치 된 제품 가운데 전기매트 5개 제품은 온도상승 시험 및 절연내력 시험에서 부적합해 사용자가 제품 사용 시 화상 및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방석 10개 제품은 열선 허용온도를 초과하여 화상의 위험이 있었으며, 인증당시와 달리 부품을 임의로 변경(온도퓨즈, 온도조절기 등)하여 제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기온풍기 1개 제품은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제품 사용 시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어린이 놀이기구(시소) 3개 제품은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로뮴 등 4대 중금속 유해원소의 총 함유량이 기준치보다 4~43배 초과 검출됐으며, 유해물질 납의 경우 기준치보다 50~468배 초과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 또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등을 해야 한다"며 "해당 기업들은 리콜 조치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리콜이행계획서, 2개월 이내에 리콜이행결과보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기매트, 전기방석 등 겨울 전기용품은 그동안 대표적으로 부적합률이 높았던 제품으로써 2011년부터 3개년간 매년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왔다.

특히 전기방석, 전기스토브, 전기온수매트는 중점관리대상품목으로 지정돼 오는 2016년까지 매년 안전성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