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공직선거법 대표 발의'

2014-02-06 09:08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성북갑 유승희 국회의원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공직선거법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유 의원은 이 법의 발의를 통해 인터넷상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자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해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후보자, 관련 기관·단체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 및 제출받은 자료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망에서의 위법한 게시물·전송물에 대한 삭제·취급거부를 규정 삭제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된 규정 삭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하는 규정 삭제 △허위사실 공표죄의 형량의 하향 조정 및 당내경선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죄 삭제 △후보자 비방죄 등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후보자 검증 및 비판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주의 발전을 막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비민주적인 규제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유 의원은 “선거 때마다 난무하는 후보자 비방이나 명예훼손 고소고발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 후보자 검증의 언로가 막힌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유럽안보협력기구 소속 ‘민주적 제도와 인권을 위한 사무소’에서 발간한 선거법 검토지침서에서도 후보자 비방이나 명예훼손 발언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는 등 대부분의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도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