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위원장 “KBS 완전공영 로드맵 제시해야”

2014-02-04 18:27
방통위 KBS 수신료 조정안 의견청취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이경재 위원장이 KBS의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는 완전공영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4일 방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수신료 조정안 의견청취에서 “KBS는 국영방송으로 균형감 하려면 별도의 공사로 수신료로 운영하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며 “2019년 광고를 없애는 방송을 하겠다 했는데 제출된 안에는 없어 로드맵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BS는 수신료를 현행 2500원에서 4000원으로 높여 운영 재정에서의 수신료 비중을 현재 37%에서 53%에서 높이는 조정안을 방통위에 제출했다.

방통위는 이 안에 대한 거부나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동의할 경우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조정안에 대해 위원회 자체적으로 받아들이냐 아니냐만 결정하게 되는데 부대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폭넓게 요구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EBS에 대한 지원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EBS가 100% 공적 사업으로 과외비 부담을 줄이는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세금이 바로 돌아오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이라며 “수신료 중 EBS 배분 비율을 3%에서 5%로 올리겠다는데 %로 따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길환영 KBS 사장은 “제출한 안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중기계획을 기본으로 한 것”이라며 “2019년부터 완전공영을 추구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광고로부터 자유로운 방송을 얘기했는데 수신료 현실화가 이뤄지면 바로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해서 다시 책정할 수 있는 사회적인 합의기구 등이 마련돼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완전공영을 위해 2017년 가시적인 제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수신료 인상으로 KBS가 5년간 연평균 2100억원의 광고를 축소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질문도 이어졌다.

길 사장은 “주시청시간대를 피한 부분에서 광고를 축소할 계획으로 광고로 인한 폐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시간대를 타겟으로 삼아 줄일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행 방안 등은 코바코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문석 상임위원은 “500원 인상이면 대략 1000억원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2100억원 광고를 축소하면 나머지 1000원 인상분은 어디로 가느냐”며 “다른 회사 살리려고 2100억원의 광고를 줄이면서 수신료를 인상하는 것은 말이 안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길 사장은 “수신료 인상 하면서 광고 부분을 줄이겠다고 먼저 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수신료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이는 주재원으로 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두 가지 전제로 정한 것으로 4000원이 나와 수신료 53%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평균 2100억의 광고 줄일 수 있겠다고 예상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경재 위원장은 “수신료를 높여 수신료로 운영하는 방송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광고를 다른 곳에 주기 위해 수신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할 수 있겠다 정도지 논리가 거꾸로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회계분리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충식 상임위원이 수신료와 광고의 회계 분리를 통한 투명성 제고는 수신료 인상의 전제조건이라고 지적하자 윤준호 KBS 수신료현실화추진단장은 “사전적으로는 기자와 PD의 업무를 1, 2TV로 구분하기 어려워 3년간 공통 예산 부분을 파악해 나누는 사후적 배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사회에 상정해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건비 축소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김대희 상임위원은 “다른 경비는 5% 줄이겠다면서 인건비만 왜 못하는지 가장 큰 의문”이라며 “2010년에는 2014년까지 4200명의 인원을 줄이겠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때만큼의 결의가 보이지 않는다”고 따졌다.

이경재 위원장은 “공공기관 혁신 차원에서 다른 기관에서도 임금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본다”며 “고임금 역할을 못하는 한 사람이면 창조적으로 한류를 만들 수 있는 젊은이들 여러 명을 채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길 사장은 “임금문제는 일반 경비와 같이 줄이기 어려운 부분으로 노사합의나 노동관계법 절차상 매년 임금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물가상승분과 승급분 등을 계산하지 않으면 노사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적정 수준의 임음 인상을 하지 않으면 양질의 인력 운영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임금 현실화 과정에서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등을 동원하고 최대한 임금 부문을 줄일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