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순이, 최성수 부인과 법적공방서 승소… 집행유예 4년 선고

2014-02-02 15:54

인순이 승소[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이예지 기자 = 가수 인순이가 최성수 부인과의 법적공방에서 승소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판사 유상재)는 인순이로부터 수십억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가수 최성수의 부인 박모씨(52)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한 친분 관계가 있는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23억원에 이르는 돈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챙기고 대물 변제로 준 그림을 동의 없이 담보로 사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인순이는 지난 2011년 11월 최성수의 권유로 서울 동작구 고급 빌라 '마크힐스'의 신축·분양 과정에 50억원을 투자했지만 계약상 보장한 수익과 원금을 돌려받지 못해 최성수 부부를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5월 최성수 부부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으나 인순이는 재수사를 요구하며 항고했다.

이에 서울고검은 박씨가 인순이에게 수익보장을 약속하며 받은 23억원을 가로챈 혐의와 채무변제 명목으로 제공한 앤디워홀의 작품 '재키'를 임의로 담보 삼아 미술품 경매 업체에서 18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혐의를 파악해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