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발전소 건설에 '먹튀 행위' 규제

2014-02-02 14:42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앞으로 민자발전소 사업권을 가지고 단순히 이득만 취하고 중간에 팔아넘기는 '먹튀 행위'가 금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발전사업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허가 심사 때 사업자의 이행성과 공익성을 꼼꼼히 들여다볼 것을 규정했다. 이를 위해 공익심사위원회라는 조직이 별도로 신설된다.

그간 민자 발전소 건립 사업은 사업권만 따내면 매년 수천억원의 안정적 수익이 보장되는 황금알로 비유돼 왔다. 이와 함께 중도에 사업을 포기해도 아무런 제재가 따르지 않아 최악의 전력난을 겪는데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산업부는 발전사업 허가시 공공성 심사 강화의 필요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심사위원회라는 별도의 조직을 신설키로 했다. 

공익심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심사의 공정성 차원에서 외부인에 개방하는 방안이 고려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이와 함께 발전소 건설 전에 환경오염 가능성과 인구 유입·고용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기초 조사'를 반드시 수행하도록 규정했다"며 "발전사업의 경우 단일 사업자가 최소한 30년 이상 지속적으로 발전소를 운영해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