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해결사 검사', "한 여자를 사랑 '순애보 검사" 라 해명

2014-01-19 20:37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여성 연예인 에이미(32·이윤지)를 위해 병원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춘천지검 전모(37) 검사 측이 해명에 나섰다.

검사 권력을 이용한 해결사 검사라기보다는 한 여자를 사랑한 순애보 검사에 더 가깝다는 게 전 검사 측 변호인의 주장이다.

19일 전 검사의 변호인인 임신원 변호사에 따르면 전 검사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수사한 피의자였던 에이미에게 인간적인 감정을 느끼면서 가까워졌다.

에이미는 수사 당시 C형간염을 앓고 있었으며, 구속된 이후 건강 악화에 따른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져 풀려났다.

임 변호사는 "전 검사가 간염 사실을 나중에 알고선 미안해했다. 에이미가 출소후에도 후유증으로 힘들어지고 연예인 생활도 안되는데다 건강 문제로 우울증까지앓게 되자 전 검사가 미안함을 느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이후 전 검사는 에이미가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재수술을 받게 되는 과정에 남자친구로서 병원과 에이미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한다.

임 변호사는 "에이미의 컴플레인(고객 불만) 때문에 병원 측이 스트레스를 많이받았는데, 전 검사가 나서서 얘기하면서 에이미 요구를 정리한 부분이 있다. 병원에서도 전 검사랑 얘기하는 게 편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처음에 최모(43) 병원장과 전 검사 사이에 문자메시지가 오갈 때는 돈과 관련된 언급 없이 주로 치료 얘기를 나눴지만, 에이미와 합의한 것과 다른 방식으로 치료가 이뤄지면서 다시 문제가 생겼다.

이때 전 검사는 '속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 이성을 잃고 '압수수색' 운운하는 과격한 문자를 보내게 됐다는 주장이다.

임 변호사는 "전 검사는 자신이 검사로서 부적절한 문자를 보낸 건 인정하고,처벌받아야 한다면 받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최 원장도 에이미에게 치료비를 환불해준 것은 전 검사의 강요 때문만이 아니었다며 처벌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
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장 형이 전직 경찰청장이다. 일개 검사에게 겁먹어서 그렇게 (치료비환불)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치료비를 돌려준 것은 에이미가 더이상 병원에 오지 않는 조건에 합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치료에 만족하지 못한 에이미는 올해 초 다시 치료를 받으려고 미국으로 갔다.

이때 전 검사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 미국 생활비와 치료비, '슈니발렌' 제과 기술 연수비 등 명목으로 연인 에이미에게 약 6000만원을 송금해줬다고 한다.

이에 대해 임 변호사는 "전 검사가 '해결사 검사'라고 불리는데,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순애보 검사'가 더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에서는 검사가 직위를 이용해 사적으로 권력을 쓴 듯이 일방적인 보도가 나오고 있어 해명하기로 했다. 실상은 좀 다르다는 것이 알려졌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