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준주거·준공업·계획관리지역 입지규제 완화
2014-01-16 11:01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정부가 투자활성화를 위해 상업·준주거·준공업 및 계획관리지역의 건축제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업무·판매·문화·관광·숙박시설 등의 입지규제를 일부 완화한다. 또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보전관리지역도 일부 포함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발표된 '투자활성화 대책' 이행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준주거지역·준공업지역·상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입지규제가 현행의 허용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금지시설을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입지규제가 네거티브로 전환되는 용도지역에서 난개발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업무·판매·문화·관광시설 등의 입지가 완화된다.
현재 계획관리지역에서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바닥면적 3000㎡ 미만의 판매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등에 야외극장·야외음악당·어린이회관 등의 관광휴게시설도 건축할 수 있게 된다.
준주거·준공업지역 등에서 업무시설·방송통신시설·노유자시설·운동시설 등은 지자체별로 허용여부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조례와 관계없이 허용된다.
이밖에 녹지·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서 한옥이나 전통사찰을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완화하고, 전용주거지역에 한옥으로 건축하는 바닥면적 1000㎡ 미만의 체험관을 지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비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계획관리지역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인 경우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인 경우 보전관리지역도 공원․녹지로 계획하는 등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전제하에 전체 면적의 10~20% 까지 포함할 수 있게 된다.
풍수해·산사태 등의 동일 재해가 10년 이내 2번 이상 발생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은 지자체가 방재지구로 지정하여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하며 재해저감대책에 따라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다.
이밖에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가 구역 면적의 5%에서 10%로 확대돼 계획의 변경이 용이해진다.
이번 개정안 중 입지규제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 등 지자체의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6개월 후부터 시행되며, 그 밖의 사항은 17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