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직원 사칭한 승차권 예매 사기 조심하세요”
2014-01-14 18:19
20대 남성, 코레일 관계자 사칭해 500만원 챙겨
코레일은 14일 이 사건과 관련해 승차권 발권은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 코레일톡(앱), 역 창구 등 공식 승차권 구입 창구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코레일 직원에게 제공되는 승차권 할인쿠폰도 없고 일반 고객보다 쉽게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는 게 코레일 설명이다.
열차를 이용하는 고객은 좌석 번호를 알아도 반드시 기차표를 소지해야만 열차에 승차할 수 있으며 기차표를 소지하지 않고 승차하는 것은 부정승차에 해당해 부가운임 등의 이중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코레일은 전했다.
또 불법으로 거래되는 암표는 웃돈을 주고 구입해도 웃돈에 대해 환불이 안 되고 승차권을 받지도 못한 채 돈만 잃을 가능성도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승차권 구입이 어려운 국민들을 현혹해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의 불법 유통 사이트가 더욱 활개 할 수 있다”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 기간에는 더욱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카페에 자신을 코레일 및 유명 쇼핑몰 사이트 직원이라고 속여 '직원용 할인 쿠폰으로 KTX 승차권을 저렴하게 예매해주겠다'는 글을 수차례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25명으로부터 총 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나모(29)씨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