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대부업체"… 서울시, 지난해 고금리 등 1636건 행정조치
2014-01-13 08:43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는 지난해 2966개 대부업체에 대해 7차례 현장점검을 벌여 1636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행정조치 내용은 △폐업유도 등 행정지도 890개소 △등록취소 280개소 △과태료 부과 431개소 △영업정지 35개소 등이다.
시는 장기적 경기 불황에 따른 서민경제 악화로 대부업 등 사금융 이용시민이 증가할 것이라 판단, 작년 점검 결과를 토대로 대부업체들을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지난해 6월부터 도입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로 인해 수익이 줄어든 대부중개업체의 불법행위 증가에 대한 시민피해구제도 적극 실시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대출 스팸문자 및 전화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상반기 중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와 합동으로 스팸문자 발송처(미등록대부업ㆍ대부중개업체)의 집중단속도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