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불법 환전영업 한 대형 사행성 게임장 단속

2014-01-09 10:11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상원〕 풍속 광역단속·수사팀은 지난7일 현행법상 금지된 점수보관증을 이용, 환전상을 통해 불법 환전영업을 한 부평구 갈산동의 한 대형 게임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 업주 송모(51)씨, 환전상 신모(63)씨, 종업원 등 9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현장에서 시가 7천만원 상당의 게임기 100대, 현금 1500만원 등 환전에 이용된 물품 일체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3년10월 말경 부평구 갈산동 소재 ‘A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관할구청에 일반게임제공업소로 허가를 받은 후 성인게임물인 ‘이모션’ 포커게임기 100대를 설치하고, 환전상을 고용하여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에 따라 1만점 점수보관증을 발행하고 장당 1천원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재매입하는 방법으로 환전영업을 해 온 것으로,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매일 5회 특정시간대에만 손님으로 가장, 게임장을 방문하여 손님들 상대로 환전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한 현장에서 압수한 영업장부, 컴퓨터 등을 분석하여 이 업소의 일일 매출이 평균 150~200만, 업주 순이익만 75만원으로 대략 5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기 위한 추징 보전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경찰청 생활안전과는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연말연시 민생안전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한 집중단속을 통해 8일 현재까지 풀싸롱 등 성매매 알선행위 42건, 대형 게임장 2곳 등 불법 사행성 게임장 7건 등 총 49건을 적발, 132명을 형사입건하고, 게임기 278대와 현금 1천8백만원을 압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