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첫 공청회 개최…교육감 직선제 폐지 공방

2014-01-07 18:07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7일 현재 직선제로 실시되는 시·도 교육감 선거 개선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참석자들은 대체로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보였으나 세부 방식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새누리당 추천을 받은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가진 태생적 한계와 부작용을 극복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려면 학부모·교직원·교육기관 종사자가 선출하는 ‘제한적 직선제’나 ‘임명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회장은 그러나 “교육감 후보의 정당가입을 전제로 한 ‘시·도지사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나 정당과 함께 공동 선거운동을 하는 ‘공동등록제’는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고 위헌 소지도 있다”며 새누리당의 러닝메이트제 구상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교육감 주민직선제는 묵과하기 어려운 부작용이 있다”면서 “선거로 인한 폐단을 없애고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교육감 임명제’나 ‘공동등록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도 “교육감·교육의원 선거에서 직선제가 반드시 민주적이라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교육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거나 교육정책을 주도하는 집단을 포함하는 ‘간선제’의 채택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추천을 받은 김병찬 경희대 교수는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도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를 위해서는 교육감 선출방식이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면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시·도사 임명제, 제한적 주민직선제 등 새로운 방식을 폭넓게 검토할 것을 건의했다.

반면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이 제도를 개편해야 할 결정적인 경험적 증거나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현행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여야 합의 도출에 필요한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여야의 정치적 셈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선거를 5개월 앞둔 현 시점에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