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가전제품' 국가재활용 품목 확대…'목표량 설정'
2013-12-31 14:54
재활용목표량,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높일 것"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내년부터 재활용의무 대상품목이 전기정수기·선풍기·믹서 등 등 중·소형 폐가전제품으로 확대된다. 또 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들은 재활용의무가 부과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적용받는다.
환경부는 내년 1월부터 국가재활용목표량을 설정해 관리하는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를 도입,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폐전기·전자제품은 국가목표량 없이 텔레비전·냉장고 등 10개 품목에 대해서만 제조·수입업자에게 재활용의무율을 부과해왔다. 이는 2008년 이후 재활용률이 정체되는 등 재활용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목표량 설정·유사제품군 관리를 골자로 한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오는 2018년까지 출고량 대비 약 57%인 유럽연합(EU) 수준의 재활용량을 달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월말까지 전자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2018년까지 5년 단위 장기 재활용목표량과 2014년 재활용목표량을 설정, 고시할 예정이다.
신규 품목은 전기정수기·전기오븐·전자레인지·음식물처리기·식기건조기·전기비데·공기청정기·전기히터·전기밥솥·연수기·가습기·전기다리미·선풍기·믹서·청소기·비디오플레이어·자동판매기 등 다.
환경부 관계자는 “신규로 추가되는 품목은 정수기·청소기·식기건조기 등 중·소형 폐가전제품으로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대부분 불법 처리되거나 매립 또는 소각돼 왔다”며 “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는 재활용의무를 부과하는 EPR을 적용, 관리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