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 환자에게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사용 '충격'
2013-12-30 15:38
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 태안군(군수 진태구) 에서는 사용 기한 경과 의약품을 환자에게 판매(처방)한 사실이 밝혀 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태안군 일부 보건 진료소에서는 지난 2013년 5월 22일 부터 2013년9월 13일까지 일부 의약품을 진료 환자에게 최대 131일 사용기한이 경과한 일부 의약품을 팬매(처방)한 사실을 적발했다.
태안군 태안읍 한 주민은 "태안군에서 의약품 판매하는 일반 의료 기관들을 단속 할 공무원들이 사용 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환자에게 사용하고 있다는것이 사실이라면 그약을 먹은 환자들이 부작용들을 일으켜 사망 했을때는 그 책임은 누가 질거냐고" 하며
" 일반 식품도 보관 기한이 하루라도 지나면 소비자 들은 먹지도 않을 뿐 아니라 판매 업자는 회수 하고 있는데, 그런 공무원들이 일반 환자를 진료할수 있고 의료 기관을 지도 할수 있느냐고 반문 하면서" 태안군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개설자나 관리자는 변질, 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진영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것등의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태안군 일부 보건 진료소에서는 지난 2013년 5월 22일 부터 2013년9월 13일까지 일부 의약품을 진료 환자에게 최대 131일 사용기한이 경과한 일부 의약품을 팬매(처방)한 사실을 적발했다.
태안군 태안읍 한 주민은 "태안군에서 의약품 판매하는 일반 의료 기관들을 단속 할 공무원들이 사용 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환자에게 사용하고 있다는것이 사실이라면 그약을 먹은 환자들이 부작용들을 일으켜 사망 했을때는 그 책임은 누가 질거냐고" 하며
" 일반 식품도 보관 기한이 하루라도 지나면 소비자 들은 먹지도 않을 뿐 아니라 판매 업자는 회수 하고 있는데, 그런 공무원들이 일반 환자를 진료할수 있고 의료 기관을 지도 할수 있느냐고 반문 하면서" 태안군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개설자나 관리자는 변질, 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진영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것등의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