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특별법 국회통과로 ‘재정권 확보’
2013-12-29 11:35
2015년부터 800-1000억원 국비지원 전망
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시민들의 염원인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세종시는 내년 기획재정부와 한도예산 확보 협의를 마무리하고, 2015년부터 연 800~1000억원 이상의 국비가 지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세종시립의원은 제2의 개원을 준비한다. 세종시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 자족적 성숙단계(2020년)까지, 최소 6000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시돼, 청신호가 켜젔다.
보통교부세가 당초 5년에서 3년 연장과 기초·광역을 통합한 단층제 특수성 반영을 통해 25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산 지원 기간 3년 연장을 통해 12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세종시 특수성을 고려한 의원정수 확대가 수용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자치권도 강화된다. 행정수요 급증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총액인건비 수시조정, 감사위원회 설치,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 확대,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 등 단층제 특수성을 반영한 관련 법령 정비 등 광범위한 행정적 지원도 가능해 진다.
세종시립의원에 전속의사 6명(가정의학 2명·소아청소년과 1명·기타 3명)이 상시 배치되고, 환자 수가 적은 산부인과와 내과(소화기·호흡기·순환기·내분비) 진료가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