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100만 대도시에 준하는 사무특례 적용 받나?

2013-12-23 21:32
파주·원주·구미·진주·제주시도 50만 대도시에 준하는 사무특례 인정

새누리당 박명재 국회의원이 지난 12일 개정법률안 발의를 위해 정세욱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안전행정부 자치제도과 과장, 포항시 관계국장 등 전문가간담회를 개최하고 법 개정 방향을 조율하고 있다. [사진제공=박명재 국회의원 사무실]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은 23일 지방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본다는 사무특례규정이 있으나, 면적기준이 너무 높아 이에 해당되는 대도시는 한 곳도 없어 법조항이 사문화된 상태이며, 현행법으로는 시·군·구 통합유도가 어려워 행정구역 통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에는 인구 5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인구 5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에는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 본다는 사무특례를 인정해 지역개발, 도시계획 등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여 지방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위한 행정구역 통합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안 제40조제1항).

본 법안이 통과되면 인구 50만인 포항시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 인정받아 도시재정비 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의 결정,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등 11개에 해당하는 사무 및 조직정원 상의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인정받게 되는 파주, 원주, 구미, 진주, 제주시의 경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설치·감독 등 18개 분야 42개 사무특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 27개 사무특례 등을 받게 되어 급증하는 도시행정수요에 신축적인 대처를 할 수 있게 된다.

박명재 국회의원은 “그동안 대도시 수준의 인구와 자주적 결정·처리 능력을 갖추고 있는 도시들이 소규모 시·군과 같이 도지사의 지시·감독, 승인을 받고 있어 급증하는 도시행정수요에 시의적절한 대응을 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하고, “특히 포항시의 경우 여타 50만 이상 대도시들에 비해 면적이 월등하게 넓으며, 바다와 접한 도농복합형 도시로서 행정수요가 매우 커, 이 법이 통과되면 포항시의 지방자치역량이 더욱 강화되어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도시행정체제를 갖추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포항시는 물론 독도와 울릉도에 대한 더 많은 지원 법안들을 정비함은 물론 민생법안도 발의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