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인대, 두자녀 법안 심의
2013-12-23 14:08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23일 제6차 상무회의를 열어 '단독 2자녀'(부모중 한 사람이 독자면 아이를 2명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법안을 심의한다고 신경보가 보도했다.
'단독 2자녀' 법안이 전인대에서 의결되면 중국 각 성ㆍ시는 이를 기반으로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중국에선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를 시작으로 내년 봄부터 단독 2자녀 정책이 시행되고 점차 전국으로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독 2자녀 제도 시행을 앞두고 '1자녀 장려금' 제도는 시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 자금을 이용해 1자녀 가정 중 부모가 고령인 가정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자녀 장려금은 1자녀만 있는 가정에 자녀가 일정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지역에 따라 매월 5∼30위안 정도의 장려금을 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