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추형 전지 삼킴사고…심각한 장기 손상 초래
2013-12-19 15:25
특히 영유아가 전지를 삼킬 경우, 심각한 장기 손상을 초래하거나 사망할 수 있어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0년부터 지난 10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단추형전지 관련 위해사례 250건 가운데 232건(95.1%)이 삼킴사고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이 가운데 163건(70.3%)은 만 1세 이하 영아에게 발생했다.
단추형 전지를 삼킬 경우 심각한 장기손상을 입을 수 있다.
소비자원이 장기 손상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돼지 식도로 모의시험을 한 결과, 단추형 전지가 식도 내에 2시간 이상 머무를 경우 화상ㆍ장기천공 등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는 단추형 전지 삽입제품에 대한 주의사항 표시 기준이 없다.
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중인 23개 제품(단추형전지 4개, 단추형전지 삽입 제품 19개)의 표시사항을 검토한 결과, 미국 보험협회시험소 UL규격에 적합한 제품은 2개(8.7%)에 불과했다.
내년부터 발효될 UL규격에 따르면 단추형 전지와 단추형 전지가 삽입된 제품에는 △삼킴 사고 가능성에 대한 안내 △단추형전지의 위험성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제품에 삽입된 단추형 전지도 쉽게 분리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단추형 전지 삽입형 제품 19개를 대상으로 약 1.38m 높이에서 낙하 시켜 분리 여부를 시험한 결과, 4개 제품(21.1%)에서 전지가 분리됐다.
분리된 4개의 제품 모두 전지 개폐함에 나사 잠금장치 또는 이중 장치가 없었다. 전지가 분리되지 않은 15개 제품 중에도 6개 제품은 전지 덮개를 손톱으로 들어 올리는 등의 적은 힘으로도 쉽게 분리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계자는 "단추형 전지로 작동되는 제품 구입 시 전지 덮개의 구조가 견고한지 확인하고,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한다"며 "삼킴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응급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