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부실관리 보험·카드사 무더기 징계
2013-12-19 14:45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금융당국이 고객 정보를 소홀히 관리하거나 불법으로 이용한 보험, 카드사들에 징계를 내렸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정보 보호 및 내부 통제 검사를 한 결과 메리츠화재에서 16만4000여건의 고객 정보를 빼내 무단 조회 및 영업에 활용한 에셋인슈 보험대리점과 인슈젠 보험대리점을 제재했다.
에셋인슈 보험대리점은 지난 2월 메리츠화재 직원으로부터 고객 정보가 포함된 고객 자료를 이메일로 빼내, 보험 영업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5159건이 보험대리점의 텔레마케팅에 사용됐으며 이 가운데 54건은 실제 계약 체결로 연결됐다. 이에 금감원은 기관주의에 임원 1명 문책 경고, 직원 1명 정직 처분했다.
하나SK카드와 우리아비바생명은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해 각각 주의 조치를 받았다.
하나SK카드는 홈페이지에 거래기업이 관련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6월 금감원 검사시까지 해킹 공격에 취약한 상태로 홈페이지를 방치했기 때문이다.
우리아비바생명은 지난 3월 20일 전산 마비 사태 발생시 해킹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해 고객 불편을 초래했다.
신한생명은 보험대리점 관련 사업비 집행을 마음대로 한 사실이 적발돼 기관주의에 임직원 13명이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