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자 살인사건 피고인 사형 선고…배심원 사형 의견 제출
2013-12-19 13:54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인천 모자 살인사건' 피고인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19일 인천지법 형사합의13부는 존속 살해와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에게 사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과정이 치밀했고 수사 과정에서도 반성하기는커녕 형에게 죄를 뒤집어씌웠다"며 사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A씨는 인천 남구 용현동 어머니 집에서 어머니와 형을 목 졸라 죽이고 강원도 정선과 경북 울진에 시체를 유기했다. 또한 아내 B씨는 공범으로 몰리자 9월 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