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색 서비스 정부 규제, 국내 사업자 경쟁력 저하 우려”
2013-12-18 12:33
‘검색서비스 경쟁 활성화와 정부의 역할’ 토론회
아주경제 박현준 기자 =“검색 서비스 시장에 대한 정부의 중장기적인 계획 없이 규제하는 것은 후진적인 정책이다”
인터넷 검색 서비스 시장에서 정부가 규제를 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검색 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가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과 정의하기 모호한 피해자 규모 등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이다.
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민주당)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색서비스 경쟁 활성화와 정부의 역할’ 토론회에서 강정수 박사(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는 “정부가 검색서비스를 규제하는데 있어시장 경쟁성 회복이 가능한가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0년 이후 데이터가 폭증하면서 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을 일반 업체는 감당할 수 없어 진입장벽이 높아지면서 구조적으로 독점의 구조가 만들어 질 수밖에 없는 점, 이용자가 편의성을 느끼는 서비스를 주로 찾는 잠금 효과 등도 규제에 반하는 근거로 제기됐다.
정민하 네이버 정책협력실장은 “검색중립성에서 중립이라는 중간 지점이 존재하는가가 의문”이라며 “각자의 검색 알고리즘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는데 중간 지점이 있다면 모든 검색 서비스의 결과가 같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 세계 검색 서비스 1위 업체 구글을 예로 들며 “중립성을 추구하기보다 검색 결과를 통해 얼마나 사용자에게 만족감을 주느냐에 달린 것”이라며 “직접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 세계에서 중국·러시아·한국만이 자국의 검색 서비스가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업체에게만 적용되는 규제는 자칫 역차별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송경희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정책과장은 “검색 서비스 사업의 불공정성 논란,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영역 침해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져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검색권고안은 검색 서비스 원칙을 공개하고 광고와 정보의 구분 등을 다루는데 더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철현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업감시과장은 “기계적인 검색 중립성이 필요하지는 않다”며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규제라기보다 생태계를 활성화하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네이버와 다음의 동의의결 제안을 수용한 바 있으며 양 사업자와 함께 잠정 동의안 작성 작업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