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공무원 속여 해기사 면허 취득 8명 적발

2013-12-18 11:47

<사진제공=제주해경>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허위 승무경력증명서로 공무원을 속여 해기사 면허를 받은 8명이 제주해경에 의해 무더기로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서장 오윤용)는 해기사 면허 승선경력 위조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A씨(52. 남) 등 8명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 8명은 실제로 선박에 승선하지 않고, 평소 친분이 있는 선장ㆍ선주들과 공모해 스스로 승선경력을 위조하는 등 허위승무경력증명서를 작성했다.

또, 허위 승무경력증명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하더라도 실제 승선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해기사 면허를 부정하게 발급 받았다.

제주해경은 이들 승무경력을 허위로 증명해주거나 증명 받은 8명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거하고, 관련 기관에 이들의 면허 취소를 요청하기로 했다.

해경 관계자는 “현행 제도적 허점 때문에 해기사 면허 부정발급 사례가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다”  며 “소형선박조종사의 경우 25톤 미만의 낚싯배 또는 레저용 선박을 운행한다는 점에서 면허가 부정 발급되면 해양안전 등 인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어 전문 브로커 개입여부나 상위 해기사 면허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기사 면허는 선박직원으로 승선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자격증이다.

현재 국가자격 해기사(6급항해사, 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등) 면허를 신규로 발급받거나 갱신하기 위해서는 선주가 증명하는 승무경력증명서를 지방해양항만청에 제출하거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6급해기사는 3일, 소형선박조종사는 2일)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