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분납임대주택도 보증한다…업계 최초

2013-12-18 11:04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주택금융공사는 업계 최초로 분납임대주택 보증상품을 출시, 서울 서초 A4BL(222세대) 분납임대주택에 대해 보증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사는 내년에도 하남미사, 수원호매실, 인천가정 지구 등의 분납임대주택에 대해 보증할 계획이다.

분납임대주택은 입주시까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분납금으로 내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 분납금을 납부해 임대기간(10년) 종료 후 소유권을 이전받는 주택이다. 목돈이 없어 분양주택에 청약하기 어려운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특징이 있다.

공사의 이번 보증상품 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분납임대 주택이다.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 주택가격의 5%이상을 납부한 임차인이다.

분납임대주택에 대한 보증지원한도는 최고 3억원으로 보증대상 자금은 초기 분납금, 중간 분납금 및 최종 분납금 외에 임대료 전환가능 보증금이다.

공사 관계자는 "분납임대주택은 분양과 임대가 혼합되어 있고, 분양전환까지 장기간이 걸려 그동안 보증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면서 “이번 첫 지원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분납임대주택에 대해 보증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 2010년 6월 입주한 오산세교지구 분납임대주택의 중간분납금에 대해서도 보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