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교통·식품·환경·범죄 ‘통합 안전지대’ 조성

2013-12-15 16:06
반경 200m ‘학생안전지역’내년 3월부터 지자체 4곳서 시범운영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학교 주변 학생들의 교통·식품·환경·범죄 안전 확보를 위해 각종 보호구역이 ‘학생안전지역’으로 통합되는 방안이 시범운영된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안전지역 지정·관리를 위한 시범사업을 내년 3월부터 기초 지방자치단체 4곳에서 실시하며, 오는 20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의 신청을 받고 있다.

‘학생안전지역(Safe Zone)’은 각 부처가 서로 다른 구역에서 관리하는 각종 안전구역을 통합한 개념이다. 현재 운영 중인 학생안전구역은 아동보호구역(복지부),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존’, 식약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경찰청), 환경위생정화구역 등 4개가 있다.

이 구역들은 학교 반경 50m에서 200m까지 관리 범위는 물론 방법도 다르다.

교육부는 4개 구역을 학교와 학생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처 간 협의 끝에 학교 반경 200m를 학생안전지역으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마련한 시범운영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각종 안전구역 표지판을 통합 설계해 배치하고, 관계 기관끼리 합동으로 안전 점검에 나서는 등 학생안전구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다.

다른 하나는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식품안전 명예감시원 등 여러 학생보호인력을 호칭과 근로·고용조건을 통일해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다.

교육부는 내년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학생안전지역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 2015년부터 전국적으로 학생안전지역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