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M&A 추진 증권사에 대형IB 문턱낮춰
2013-12-15 12:01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금융당국이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국내 증권사에 대형투자은행(IB)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낮추기로 했다. M&A 추진 증권사는 연금저축신탁과 헤지펀드 운용 업무도 가능해진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증권사 M&A'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현재 증권사가 겪고 있는 수익성 악화 원인이 납립으로 인한 과도한 수수료 경쟁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자발적인 구조조정과 경영개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우선 M&A 추진 증권사는 대형IB 자격요건을 종전 3조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낮춰 적용받게 된다. 현재 대형IB는 5곳에 불과하며 이들은 기업대출, 헤지펀드에 대한 자금지원 등이 업무가 가능하다.
일례로 지난 9월 말 기준 자기자본이 2조1000억원인 미래에셋증권이 M&A에 나서 자기자본이 4000억원이 늘어나면 대형IB가 될 수 있다.
또 M&A추진을 통해 자기자본이 20% 이상 늘어난 증권사는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인 연금저축신탁 업무와 헤지펀드 운용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단, 금융위는 부실 증권사에 대해서는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증권사가 적용받는 규제인 적기시정조치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150% 미만이다. 그러나 NCR은 유동성 위험에 대한 대응능력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어 경영실적이 부진한 증권사를 가려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9월 말 기준 자본잠식 12개사 평균 NCR은 640%에 이른다.
금융위는 현행 NCR 규제와 함께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하고 자기자본보다 외부 차입비중이 높아 부실 우려가 있는 증권사에 경영개선 권고와 경영개선 요구를 조치하기로 했다.
증권사가 효율적으로 자본을 쓰지 못하는 규제라고 지적받아온 NCR 산정방식도 바뀐다.
금융위는 개별 증권사 기준으로 산정되던 NCR에 연결회계 기준을 도입, 자회사 출자금을 전액 차감하지 않고 자회사 위험도에 따라 차등해 총위험액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증권사 M&A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증권사의 구조조정과 경영개선 노력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M&A 추진 증권사 인센티브 부여 방안은 자본시장법 개정 작업 등을 거쳐 늦어도 내년 하반기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이 필요한 적기시정조치 요건 강화와 NCR제도 개선은 내년 2분기 시행을 목표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