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2014 민방위대 신규편성대상자 등 일제정비

2013-12-10 14:20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2014년도 민방위대 신규편성대상자 편입 등 자원을 일제 정비한다.

내년에 새로 편입되는 자원은 20세(1994년생)가 되는 대한민국 남성으로, 이달 31일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0세(1974년생) 이하와 민방위대 편성 제외사유가 소멸되는 남성 등이다.

시는 새로 편입되는 대원에 대해선 오는 19일까지 각 동에서 가정을 직접 방문해 주거를 확인하고 연락처와 자격유무 등을 조사하게 된다.

아울러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는 대원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편성 제외대상은 외항선 선원(6개월 이상), 국가유공자, 주한 외국군부대 고용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