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세·비자금 혐의' 조석래 효성 회장 10일 소환 통보

2013-12-09 14:38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효성 그룹의 탈세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9일 조석래 효성 회장에게 오는 10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해 줄 것을 통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효성그룹은 조 회장의 지시로 1990년대말 해외법인을 운영하며 한 1조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를 탈루한 의혹과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해외 페이퍼컴퍼니나 현지법인을 통해 세금 탈루 및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밤 늦게까지 조 회장을 조사하고 일단 귀가시킨 뒤 조만간 재소환이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조 회장 측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검찰 소환을 미루거나 불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1조원 이상의 분식회계와 3651억원의 탈세를 저지른 혐의를 확인, 조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등 경영진을 지난 9월 검찰에 고발했고 장남 조현준 사장(45)과 조 회장과 함께 세무당국으로부터 고발당한 이상운 부회장(61)을 소환 조사한바 있다.

검찰은 그간의 압수물 분석, 조 회장 일가를 포함한 그룹 임직원들의 조사결과를 검토한 뒤 조 회장의 재소환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 회장 일가 중에서 아직 소환되지 않은 삼남 조현상 부사장(42)의 소환여부와 시기 역시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