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닝맨 공유 방화죄? "여심에 불을 지른 죄"
2013-12-09 09:10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배우 공유가 여심 방화죄 용의자가 됐다.
8일 SBS '런닝맨'에서 멤버들은 아무 영문도 모른 채 다양한 죄목으로 감옥에 갇혔다. 이어 등장한 게스트 공유와 박희순에게도 죄목이 주어졌다.
특히 제작진은 "용의자 공유 방화죄. 10대부터 50대까지 나이를 막론하고 여성들의 마음에 불을 질러 수감됐다"고 죄목을 알렸다.